UPDATED. 2024-03-28 17:10 (목)
감정평가협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거부"
감정평가협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거부"
  • 日刊 NTN
  • 승인 2014.08.2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조사 방식 변경에 반발…평가사 3600여명 조사 거부 결의

업계 "기본조사 도입은 예산절감 아닌 감정원 소득 증대목적…철회해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업무 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정평가업계가 이에 반발,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거부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정책의 근간인 공시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감정평가사들의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서동기)는 26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해 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그 금액은 감정평가의 기준과 과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 지역'으로 선정, 한국감정원을 통해 약식 감정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조사 비용(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평가 업계가 감정원을 통한 약식 감정이 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다시 기본조사를 하되 감정평가사의 책임 아래 약식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평가업계는 "이 방식은 기본조사 도입의 초기 의도와는 달리 감정평가사가 현장 실지 조사를 하고, 평가사의 책임하에 약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결국 종전의 정밀조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며 "기본조사 제도의 도입 효력과 근거가 없어진 만큼 정부는 기본조사 제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의 공시지가 업무가 아닌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결국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예산절감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말했다.

평가업계는 또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에는 협회를 비롯한 감정평가사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조사 업무에 따른 평가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기본조사를 빌미로 감정원을 개입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가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면 보이콧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우려된다.

서동기 회장은 "표준지 기본조사 방식은 위법하고 보상 갈등과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모든 감정평가사가 제도개선을 중단할 때까지 조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조사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돼 수백만건의 자료가 축적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공시지가 조사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흔들릴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조사 업무 거부라는 협회의 결정이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