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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 1275명…320억 밀려
건보료 천만원이상 상습체납 1275명…320억 밀려
  • 日刊 NTN
  • 승인 2014.09.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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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명단공개 시행·진료비 자기부담에도 체납자 계속 늘어

49세 자영업자 A씨는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이 7억3천억원에 이르고 연 종합소득도 4400만원 수준이지만 72개월치 건강보험료 1338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

전주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B씨는 7개월치 8149만원, 서울 거주 변호사 C씨는 33개월치 3754만원의 건보료가 밀린 상태이다.

법인의 체납 규모는 더 크다. 허 모씨가 대표인 모 중공업 업체는 27개월치 건강보험료 무려 7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1275명(개인 476명·법인 799명)의 인적 사항과 건보료 연체 내역 등이 홈페이지(www.nhis.or.kr)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방'에 올라있다.

지금까지 이들에게서 받지 못한 보험료는 모두 320억3800만원에 이른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원, 개인이 1799만원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무려 1억원을 넘었다. 개인 중에 1억원이상 체납자는 없었지만, 체납액이 8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가 2명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 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천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명예 징벌'로서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작년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천만원이었다.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오히려 불어난 셈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강력한 조처로서 지난 7월부터 상습·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뿐 아니라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까지 모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대신 낸 돈만 무려 3조8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체납자 진료비 전액 부담'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현장 요양기관(병원 등)이 진료 때마다 모든 환자의 자격을 일일이 조회하고,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자의 수가 전액을 직접 받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수급권자 자격·이용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인데, 이것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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