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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내년 2월부터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 日刊 NTN
  • 승인 2014.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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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순위제 개편…종전 1·2순위 1순위로 통합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지자체장 자율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면 청약 1순위가 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주택청약 때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순위 요건이 이같이 개편된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의 큰 줄기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 지역별로 다른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과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현행 제도의 틀이 유지되면서 복잡한 제도가 좀 더 단순해진다.

우선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이고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면 2순위다.

앞으로는 종전의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면서 1순위의 요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으로 바뀐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또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른 6개 순차를 둬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3단계로 단순화한다.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금액(40㎡ 초과) 또는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차를,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2순차를 부여해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85㎡ 이하)의 경우도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가점제 40%→1순위 추첨제 60%→2순위 추첨제)로 단축된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는 가점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4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해 운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작년 5월에서 올해 5월까지 가점제가 적용된 전국의 1271개 단지 가운데 1·2순위에서 마감된 곳이 36%에 불과할 만큼 가점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가 유지된다.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가점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3천만원(수도권)·8천만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한다.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1채당 5∼10점을 감점하던 것을 앞으로는 없애기로 했다.

무주택자는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고 유주택자는 가점을 1점도 받지 못해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을 정해놓고 이를 바꾸려면 가입 2년(주택 면적 상향 때는 2년 3개월)이 지나야 하도록 한 칸막이 제도도 단순화된다.

예컨대 서울·부산의 경우 예치금이 300만원이면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600만원이면 85㎡초과∼102㎡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해 600만원짜리로 옮기려면 가입한 지 2년 3개월이 지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보다 큰 주택도 예치금만 더 내면 곧장 청약할 수 있게 바뀐다.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에서 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세대원이 됐더라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1세대 1주택'만 허용해 한 세대에서 국민주택 2채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나 되는 청약통장을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청약저축·예금·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지되지만 이미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 유형 3가지 가운데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앞으로 폐지된다. 그러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만 남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제도를 손질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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