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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인상폭 2.9%로 제한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폭 2.9%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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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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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급표 하향조정, 평균보험료 인상폭 억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승률이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승률을 2.9%선에서 제한키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재산가액 기준을 등급별로 재조정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경됨에 10.7% 가량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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