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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남대문 별관건물 철거된다!
서울국세청 남대문 별관건물 철거된다!
  • 김현정
  • 승인 2014.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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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본청건물로 이전…서울시, 별관 부지 공원으로 개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3과와 조사2국 1과가 들어선 남대문 별관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 외관.

국세청 남대문 별관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변 덕수궁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과 맞붙어 있다. 국세청 남대문 별관은 1937년에 건립됐다. 서울청 조사국 3개과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신관 5층 구관 6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가 400억원의 추정가액이다. 

▲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은 조사 1국 2과, 3과 조사2국 1과가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국가 소유의 건물이지만 서울시 소유 ‘청와대 사랑채 건물’과 맞교환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서울시 소유가 된다.

서울시는 국세청 남대문 별관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 3일 발주했다.

공사 착공시기는 내년 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과 서울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본청이 오는 12월 세종시로 이전하고, 빈 공간을 서울청이 온전히 사용하면서, 남대문 별관도 오는 12월경 본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건물 부지를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 원칙에 따라 건물을 헐고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건물에 가려져 있는 대표적 근대 건축물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을 세종대로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이 공원이 옆 덕수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37년에 건립된 이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완전히 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물 원형이 많이 훼손돼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조선총독부가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 1층 규모로 지어 조선 체신사무회관으로 사용했다. 광복 이후에는 이를 넘겨받은 체신부가 이용하다, 1978년 소유권이 국세청으로 넘어가 국세청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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