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공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안건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주)00으로부터 2009.2.18. 매입세금계산서 1매 20,727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부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72,727원 매입세액공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한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2010.6.10. 부가가치세 2,898,733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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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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