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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공무원재직후 국민연금 재가입 '요주의'
20년이상 공무원재직후 국민연금 재가입 '요주의'
  • 日刊 NTN
  • 승인 2014.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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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견금 연계신청하면 연금수령시기 늦어질 수도 있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퇴직이나 실직 후 일반인 신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신청하면 연금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다는 조언이 나왔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7일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연계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각 연금의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2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옮기면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A씨가 일반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8년에 가입했다가 공무원(학교 교사 등)이 되어 15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고 치자. 그러면 A씨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넘기지 못한데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다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이동 후 2년 이내(퇴직 일시금을 받지 않았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기면, 직역연금 퇴직 때(60세 이후까지 재직할 때는 60세가 된 때)에 국민연금공단이나 직역연금기관 어디서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연계한 연금수령 나이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이며, 1953년생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으로 수급연령이 늦춰진다.

조심해야 할 점은 이렇게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해서 연계결과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는 연계취소 신청을 할 수 없다. 특히 각 직역연금에서 20년 이상 가입하고 나서 국민연금과 연계신청하면 해당 직역연금의 수급시기보다 연계연금 수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http://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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