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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천억 초과하면 실효세율 되레 감소한다
과세표준 5천억 초과하면 실효세율 되레 감소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9.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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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혜택의 소수 대기업에 집중됨을 입증"

기업의 법인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증가하면서 과표가 5천억원을 넘어설 경우 오히려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 법인 51만7805개사의 과세표준액은 229조8939억원이며, 총부담세액은 36조7540억원이다.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7.1%였다.

규모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법인이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5%, 5억~10억원 12.9%, 20~50억원 15.6%, 100억~200억원 17.0%, 500억~1천억원 19.5%, 1천억~5천억원 19.7%로 증가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오히려 실효세율은 18.5%로 낮아졌다.

2012년의 경우에도 과세표준별 실효세율은 1억원 이하 8.6%,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9%, 5억~10억원 13.8%, 20~50억원 16.7%, 100억~200억원 18.4%, 500억~1천억원 19.1%, 1천억~5천억원 20.2%로 증가했다.

그러나 5천억원 초과시에는 19.0%로 역시 감소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을 기업 규모가 큰 대기업이 많이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과표 5천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21.9%에서 2009년 21.6%, 2010년 18.4%, 2011년 18.1%, 2012년 19.0%, 2013년 18.5%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들어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이 전년에 비해 3.2% 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간 전체 법인 평균 실효세율 감소폭은 2.8% 포인트로 집계돼 과세표준 5천억원 초과 법인의 인하폭(3.2% 포인트)이 컸다.

이와 함께 이 기간 과세표준 1억~2억원 법인의 실효세율 감소폭은 0.3% 포인트, 2억~5억원은 1.3% 포인트, 5억~10억원은 2.3% 포인트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과표 10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3% 포인트 안팎으로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클 수록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을 더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의원측은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이하 구간 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은 정부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조세형평성 저해뿐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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