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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건보부과체계…가입자·징수기관 모두 불만
불공정 건보부과체계…가입자·징수기관 모두 불만
  • 日刊 NTN
  • 승인 2014.09.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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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구조 비슷한 대만은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정부가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자 내놓은 방안은 7개 그룹별로 달리 적용된 건보료 부과기준을 될 수 있는 대로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를 대폭 '수술'하려고 칼을 빼 든 이유는 부과체계의 기준이 그룹별로 다르고 그 내용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가입자들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걷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 부과 기준 관련 민원이 연간 5700만건에 달한다며 형평성을 잃은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온 점도 작용했다.'

◇ 실직하면 건보료 오르고 피부양자이면 아예 안내는 '이상한' 부과체계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연소득 7200만원 기준), 지역 가입자(연소득 500만원 기준)로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7개 세부 그룹으로 나뉘어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복잡한 부과체계 기준 때문에 실직 후 소득이 없어져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직장인 김모(35)씨가 배우자 이모(30)씨, 4살 난 자녀와 함께 경기도에 있는 2억35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직장에서 2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는 건보료는 5만9900원(200만원×보험료율 5.99%×본인부담 비율 50%)에 불과하다.

만약 김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 가입자가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가격을 곱해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씨의 보험료 산정 부과점수는 1054점(재산점수 637점+자동차 점수 45점+생활수준 등급점수 372점)이 되고, 여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인 175.6원을 곱하면 보험료는 18만5080원으로 실직 전보다 3배 이상 오른다.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 사례는 소득이나 재산이 비슷한 직장 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간의 보험료 차이에서도 쉽게 찾을수 있다.

배우자, 자녀 2명과 서울에 사는 정모(55)씨가 2억5천만원짜리 연립주택에 살며 3천cc짜리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매달 직장에서 월급 200만원(연 2400만원)을 받는다면 그는 건보료를 매달 5만9900원씩 낸다.

하지만 정씨와 같은 가격의 아파트에 살며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보유한 한모(60)씨는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으로 퇴직 후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정도 생기지만 회사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자격 기준을 변동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 건보제도 유사한 대만…'소득중심' 일원화·피부양자도 건보료 부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국 단일보험체계를 운영 중인 대만 건강보험의 개편 작업을 눈여겨볼 만하다.

1995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해 부과소득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위해 대만은 월소득에 대한 표준보험료(월소득×보험료율 4.19%×분담비율×(1+피부양자수) 외에 6개 소득원(월소득의 6배를 넘는 보너스, 시간제 근로수입, 전문서비스 수입, 주식 배당금, 이자소득, 임대소득)에도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표준보험료 분담비율은 직업과 업종에 따라 고용주, 근로자, 정부 간의 보험료 분담 비율이 다르고 저소득층과 같이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고 피부양자수를 최대 3명으로 제한해 국민 1인당 최소한의 기본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설정해놓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대만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실질소득이 비슷한 개인간 보험료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사실상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 보험재정 기반의 안정화는 물론 보험료율 인상 압박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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