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
개발부담금, 사업자 부담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
  • 日刊 NTN
  • 승인 2014.09.14 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넓히고 부과기준 지침 만들기로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개발부담금제를 이같이 손질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한테 거두는 부담금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이렇게 산출된 개발이익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지금도 많은 항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개발사업에 지출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같은 순공사비 외에도 측량비, 각종 영향평가 비용,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비용,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각종 부담금 납부액, 토지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런 용도로 썼다 해도 정부표준품셈이나 정부고시가격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투입된 비용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직접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도 받아 합리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현실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논란의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였던 1990년 도입됐다. 그러나 개발사업자는 이를 부담으로 여겨왔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는 부담금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실제 개발부담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1998년과 2002년, 2004년 등 세 차례 부과가 중지되거나 감면됐고, 지금도 올해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곳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고치는 대신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개정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며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