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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15만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 15만명에 안내문 발송
  • 김현정
  • 승인 2014.09.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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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보유자․종교재단 등 부동산 명세 이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비과세 대상자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15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에게는 안내서류와 함께 비과세 대상 부동산 명세도 발송했다.

따라서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추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법에서 정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면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며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비과세 신고시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분에 대해서만 그 내역을 신고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됐으므로 수탁자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만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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