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행정기관의 과도한 인사청문회 지원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후보자를 둔 정부기관의 인사청문회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다르면, 각 국가기관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최소한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원범위와 규모은 정해져 있지 않아, 과잉지원을 하더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
개정안에는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인사청문회마다 벌어지는 기관의 행정력 및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이라며 “이는 각 국가기관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인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는 김광진, 김성곤, 남인순, 박광온, 박민수, 부좌현, 전순옥, 정청래, 황주홍 국회의원 등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