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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 전용 60㎡ 이하 건설의무 폐지
재건축 사업 전용 60㎡ 이하 건설의무 폐지
  • 日刊 NTN
  • 승인 2014.09.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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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3월 시행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가구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지으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조례로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이 조항을 삭제해 전용 60㎡ 이하 가구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

이 경우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비율은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형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어 없애기로 했다"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국토부는 또 9·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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