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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이디 캡 광학용품 분류, 관세율 8%
엘이디 캡 광학용품 분류, 관세율 8%
  • 김현정
  • 승인 2014.09.1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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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엘이디캡 등 11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엘이디 캡(LED cap)이 광학용품으로 품목분류가 확정 돼 앞으로 수입시 8%의 관세율이 붙는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엘이디 캡 등 11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됐다.

이번 품목분류에서 쟁점이 된 엘이디 캡은 유기발광다이오드티브이(LED TV)의 백 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에 장착 돼 티브이의 광원인 엘이디의 빛을 확산시켜주는 물푸믕로, 이 물품을 관세율 6.5%를 부과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관세율 8%의 광학용품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었다.

▲ LED 캡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플라스틱 사출․절단 등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제조되지만, 외부의 볼록한 형태, 내부의 홀(hole) 가공 및 규칙적인 무늬 골 등으로 빛을 확산시키는 광학적 효과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광학용품으로 분류했다.

또 차문 안쪽에서 자동차의 창유리를 위아래로 움직여 창문을 열고 닫는데 사용되는 케이블을 차량의 부분품(품목분류 제8708호, 간이환급액 20원)으로 분류할지, 윈도 레귤레이터의 부분품(품목분류 제8479호, 간이환급액 90원)으로 분류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자동차의 차체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윈도 레귤레이터 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의 부분품이 아닌 윈도 레귤레이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금속산화물을 성형한 후 구워 만든 물품으로서 반도체 웨이퍼에 막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아이티오 타깃(ITO Target)을 화학제품(관세율 6.5%)으로 분휴할지, 도자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해야 할지도 쟁점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이 물품이 금속산화물을 반죽, 성형한 후 1000~1500℃로 구워만든다는 점에서 도자제품으로 분류했다.

이 외에도 폴더형 휴대폰의 엘시디(LCD)보호용 유리제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아닌 강화유리로 결정했고, 반도체 회로판 등의 검사용 기기에 사용되는 핀 형태의 금속제품을 전기접속용 기기로 분류하는 등 총 11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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