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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7>
●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 <57>
  • 日刊 NTN
  • 승인 2014.09.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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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재편 따른 이전가격 협상이 위험축소의 관건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C. 납세협력 관련

9.47  납세자는 거래의 규모, 복잡성, 관련위험 수준 그리고 안정 또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사업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모니터하며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실무 행위이다(3.80-3.83항 참조).

납세자의 위험배부가 독립기업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은 부담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분석의 범위와 정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위험의 중요성, 특히 위험에 수반되는 중요한 잠재이익이 내포되었는지 여부 및 구조재편 결과 중요한 위험구성 변화 등에 따라 위험배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

제2절 : 사업구조재편 자체에 대한 정상보상

A. 서 론

9.48  사업구조재편은 항상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유용한 무형자산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어떤 것의 국경간 이전을 포함한다. 이 외에 제조 약정, 판매 약정, 사용허여, 용역계약 등과 같은 기존 약정을 해지하거나 실질적인 재협상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다. 가치 있는 어떤 것의 이전으로 인한 이전가격 결과는 본 절 Section D에서, 그리고 기존 약정의 해지나 실질적인 재협상으로 인한 이전가격 결과는 본 절 Section E에서 다룬다.

9.49  OECD 모델조세조약 제9조에 따르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두 개의 특수관계회사간 기능, 자산, 위험의 이전 또는 계약 관계의 해지 또는 실질적인 재협상에 있어서 설정되거나 부과된 조건이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거나 부과된 조건과 다른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구조재편에 대한 이해

9.50  사업구조재편 거래에 있어 설정되거나 부과된 조건이 정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비교가능성 분석, 특히 거래 당사자의 수행 기능, 이용 자산, 부담 위험을 비롯하여 계약 조건, 경제 상황, 사업 전략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9.51  구조재편거래와 비교가능한 독립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비교가능성 분석은 그 밖의 신뢰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또한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비교되는 상황간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의 중요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정확한 비교가능 차이조정을 실시할 목적으로 한다.

9.52  특수관계회사간 사업구조재편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독립거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사실 자체가 구조재편이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독립기업원칙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여전히 판단할 필요는 있다. 이 경우,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도 동일한 조건에 합의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사업구조재편 거래와 구조재편 이전과 이후의 기능, 자산 및 위험 (Section B.1 참조).
· 시너지 역할을 포함한 사업구조재편의 사업상 이유와 기대 이익 (Section B.2 참조).
· 거래당사자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Section B.3 참조).
 
 B.1  구조재편거래의 확인: 구조재편 전후의 기능, 자산 및 위험

9.53  구조재편의 형태는 다양하며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두 개 기업 또는 그 이상의 관계회사가 관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구조재편 이전의 약정에는 일반(full-fledged)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특수관계회사인 일반(full-fledged) 판매업체가 시장에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이다. 구조재편은 양자 간의 이런 약정을 변경하여 일반 판매업체는 제한된 위험(limited risk)을 가진 판매업체 또는 위탁판매업체로 전환되고, 과거 일반 판매업체가 부담했던 위험을 제조업체가 부담하게 된다(제9장 제1절 위험에 대한 논의 참조). 보통 구조재편은 이보다 더 복잡하여 구조재편을 단행하기 이전 약정에 따라 일방 또는 양 기업이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이 그룹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에게 이전된다.

9.54  다국적기업 그룹 내에 구조재편되는 기업에게 구조재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정상보상액과 그룹 내의 누가 이러한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조재편되는 기업과 그룹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업간의 발생된 거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통상 구조재편 전후 기능, 자산 및 위험의 확인을 포함한다. 구조재편 이전의 약정(어떤 경우에는 계약 및 상법에 따라 존재하는 약정 포함)에 따라 구조재편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구조재편 결과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변화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9.55  명확히, 구조재편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의 평가는 그러한 권리 및 의무가 독립기업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경제적 원칙을 반영한다는 요구사항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1.52항 및 1.53항 참조). 예를 들면, 구조재편되는 기업은 구조재편 당시에는 법적으로 단기 또는 “기업의사에 따른(at-will)” 계약 약정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재편 이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실제 행위에 따라 장기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법적인 계약상 약정에 나타난 것 보다 큰 권리를 나타낼 수 있다.

9.56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양 당사자가 서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어떤 권리와 의무가 주어졌을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 사후정보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74항 참조).

B.2  시너지 역할 포함한 사업구조재편의 사업상 이유와 기대 이익 이해

9.57  OECD 협의 절차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은, 다국적 사업은 제품이나 영역에 관계없이 제조, 연구 및 판매 기능에 대한 중앙 집중 통제 및 관리를 위해 기업구조를 재조직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 압력,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 전문화의 필요성과 효율성의 증가 필요 및 비용의 축소 모두 사업구조재편을 이끄는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구조재편에 대한 중요한 사업상의 이유로 납세자가 내세우는 것이 기대 시너지라고 한다면 구조재편이 결정되거나 이행될 때 이러한 기대 시너지가 무엇이며 기대하는 가정은 어떤 것인지를 납세자가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무 행위이다.

이것은 구조재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목적이 아닌 그룹차원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 증거서류의 형태이다. 제9조의 목적상 납세자는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어떻게 이러한 기대 시너지가 개별기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좋은 바람직한 실무 행위이다. 이 외에 기대 시너지가 사업구조재편을 이해하는 데 적절할 수 있지만 사후 분석에 있어서 사후정보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74항 참조).

9.58  사업구조재편의 동기가 시너지를 기대할 목적이라는 사실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이 구조재편 이후 반드시 실질적으로 증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상된 시너지가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하여금 구조재편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향후 가능한 상황과 비교하여 추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재편 이전 상황과 비교하여 반드시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구조재편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이 외에 기대 시너지는 항상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그룹의 시너지를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전세계 사업모델의 이행이 실제 추가 비율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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