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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의무예탁중 손실 보전…대여수익도 보장
우리사주 의무예탁중 손실 보전…대여수익도 보장
  • 日刊 NTN
  • 승인 2014.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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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근로자가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에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삼자에게 빌려줘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사주 대여제도와 기업들이 근로복지기금을 함께 모아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사들여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의무예탁기간에 샀던 주식이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금액의 절반 이상으로 하고,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 부담토록 했다.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대여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제삼자에게 빌려줘 수익을 얻고,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여 수수료는 빌려준 주식 가격의 3∼5% 수준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매각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 성장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됐다.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이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 도급기업,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줄고 취약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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