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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실효성 의문
국세청 금품제공 납세자 세무조사 실효성 의문
  • 日刊 NTN
  • 승인 2014.09.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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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직무관련 금품제공자 특별관리 5명중 1명만 세무조사"

국세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서는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도록 명문화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이 1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국세청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특별관리되고 있는 납세자는 모두 275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세무조사대상자로 조사국에 통보된 사람은 94명,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진 사람은 54명에 그쳤다. 금품제공납세자중 5명중 1명만 세무조사를 받은 셈이다.

특히 8명이 적발된 광주청은 단 한 건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고, 대전청은 10명 적발에 세무조사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박원석의원은 "금품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불가피하지만 금품제공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금품제공납세자를 특별관리하는 의미가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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