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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稅테크 7가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稅테크 7가지’
  • jcy
  • 승인 2011.0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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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제공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소득공제를 극대화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부 양쪽이 모두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연봉 500만원)이 넘어야 연말정산 때 절세(節稅)를 꾀하는 ‘맞벌이 부부’로 의미가 있으며, 부부 연봉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887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올해 연말정산 때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하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테크 7가지’를 확정, 17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돼 배우자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최적배분이 녹록치 않음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말정산절세계산기’를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자동계산기로 소득과 부양가족을 입력한 뒤 소득공제 항목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서 부부 양쪽의 결정세액 합계가 가장 낮은 방법을 골라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금환급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테크 7가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세테크 7가지’
① 연봉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한쪽 배우자의 연봉이 면세점(887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모는 것이 유리하다.

② 연봉 차이가 적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한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부부 양쪽의 합계결정세액이 가장 낮은 케이스를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③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배우자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하다.

④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 와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 공제도 같이 받아야 한다. 단, 자녀양육비공제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 공제받으면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은 부부 양쪽이 받지 못한다.

⑥ 신용카드 최저ㆍ최고 한도를 미리 확인하여 올해 세(稅)테크를 준비하라.
-부부 한 쪽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한도 미달이 안 되는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한도 초과(공제액 300만원)가 예상되면 한도초과액은 한도가 미달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납세자연맹 스마트폰용 앱(App)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걸리는 신용카드사용액을 알려준다.

-올해 한쪽 배우자가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⑦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한도 미달하는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라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가 한도다. 아내의 연봉이 2400만원이면 한도는 1,365,000원(소득금액 13,650,000원 × 10%)이다. 한도초과 기부금은 한도 미달하는 남편명의로 기부하면 유리하다. 단, 올해부터 5년간 기부금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의 연봉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
*납세자연맹 스마트폰용 앱(App)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절세계산기’에 연봉만 입력하면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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