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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니코리아·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검찰 고발
오조니코리아·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검찰 고발
  • 김현정
  • 승인 2014.09.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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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입설비 공사 입찰 담합 적발, 과징금 41억 등 중징계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오조니코리아(주)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과 과징금 41억원 등 중징계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이들 회사에 대해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수돗물 오존주입이라함은 고도정수처리 시설로 수돗물의 살균 처리 및 맛과 냄새를 일이크는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오조니코리아는 프랑스 데그몽트사(Degremant Sa)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주)는 미국 자일럼워터솔루션유에스에이(Xylem Water Solutions USA Inc.)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다.

이들 오조니아코리아와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14건의 오존주입설비 구매·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두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상호경쟁을 피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담합한 것이다.

이들은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협약서를 체결하는 한편, 배신을 막기 위해 고액 어음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 투찰을 감시하는 방법까지 동원했다.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건의 낙찰사를 정하고, 이를 협약서로 만들었고, 추가 입찰건이 나올 때마다 기존 협약서 내용에 추가·변경하는 방법으로 4차례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상대방이 배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약속어음 5억원을 발행하고, 이를 교환했으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서면 입찰의 경우 발주처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상호 입찰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밀봉해 제출했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다른 직원이 퇴근한 늦은 시간에 상대방 사무실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들러리가 먼저 투찰하는 것을 확인한 후 낙찰자가 응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경쟁한 입찰건과 담합한 입찰건의 낙찰률을 상호 비교한 경우 담합으로 인해 약 30% 이상 낙찰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총 41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오조니 코리아 24억 5200만원, 자일럼워터솔루션코리아 17억 3500만원).

아울러 법인 침 각 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먹는 수돗물과 관련된 오존처리설비 정수시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하고,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오존주입설비 설치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가 예산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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