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처리 업무태만 2011~2012년 8억 횡령 ‘손 놓고’ 당해
기획재정부가 한국경제교육협회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후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협회가 8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에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경제교육활성화 목적으로 (사)한국경제교육협회에 총 14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했다.
그러나 이후 기재부는 이를 정산하면서 계약서·견적서 등 지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해 위 협회에서 국고보조금 8억원을 횡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태만히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보조금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경제교육협회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기재부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 등에 규정된 경제요육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하는 등 주관기관 지정업무 및 사후 지도·감독도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정산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고, 한국경제 교육협회의 경제교육주관기관 지정을 취소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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