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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통합 공고’ 개정
공정위, ‘표시·광고 통합 공고’ 개정
  • 김현정
  • 승인 2014.09.2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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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2차 개정 이후 제·개정된 18개 법률 내용 반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사법 등 표시·광고 관련 각개별법을 통합 규정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를 개정했다.

통합공고는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통합공고는 지난 2005년 제정되고, 지난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2차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 사항이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추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 mg’을 정색으로 표시하도록 신설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약사법’의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필 등 표시 의무를 추가했다.

또 ‘식품위생법’에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방법을 추가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증에 대한 부당 광고 금지 및 자격관리주체 등의 표시 사항을 추가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특수용담배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해양관리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제·약제의 형식승인 표시 사항을 추가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햇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제품의 환경성표시 및 부당광고 금지 사항을 신설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선행학습 광고 금지 내용을 추가했다.

또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도 수정·보완했다.

이와 관련, ‘약사법’에서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표시의무 추가 등 의약품의 표시내용을 수정했고, ‘주택법’에서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 등을 추가했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표시 상 주의사항 삭제 등 내용을 수정했다.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수정했고,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표시기준 상세 내용을 보완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된 상품의 제조·수입 금지 의무를 추가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폐지·제정돼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적용 대상 제품 추가 및 표시사항을 추가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적용제외 대상에 공공기관의 업무용 건축물 등을 추가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제외 대상에 공공기관의 업무용 건축물 등을 추가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자원법’에는 탄소배출량 도안 및 도안요령을 수정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규격 및 품질의 표시사항을 수정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표시대상 제품 추가 등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과 청사이전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수정했다.

개편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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