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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
  • 김현정
  • 승인 2014.09.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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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필수수집항목 전부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와 이용자간 사용되는 약관이다.

23일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객정보를 다량 수집하는 온라인 분야 표준약관을 정비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이 같은 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필수수집항목을 기존 7개에서 모두 삭제해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만을 규정해 개별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단, 회원가입단계에서 구매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사전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 한계를 설정했다(개정약관 제17조 제1항, 제2항).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확인정보의 수집 요건을 명시했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수집근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수집항목)만 수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했다(개정약관 제17조 제2항 단서).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통제 및 선택권도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수집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 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을 고지해 동의 받도록 했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두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 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택정보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개정약관 제17조 제4항, 제9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위탁시 동의절차도 개선했다. 회원가입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한 포괄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의 필요 시점에 그 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해 동의 받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취듭위탁의 경우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개정약관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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