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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4.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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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질적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해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과 관련해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질의회신(양도, 부동산납세과-653, 2014.09.01)을 통해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따르는 것이고, 이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제취득일(1985.1.1) 전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취득했고, 종중원에게 증여 후 수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와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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