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중고차 매매시 적용 세액공제율 ‘꼼수 증세’(?) 논란
중고차 매매시 적용 세액공제율 ‘꼼수 증세’(?)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4.09.25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병두 의원 지적,··8만원이던 세금이 무려 무려 127만원으로 늘어나

정부가 중고차 매매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꼼수 증세’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24일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고차 의제매입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은 꼼수 증세로, 매출에서 매입을 뺀 순이익(마진)에 한해서 과세하는 ‘마진 과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09분의 9에서 내년부터 107분의 7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105분의 5로 줄이기로 했다.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현행 제도는 재활용폐자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재료의 원료’로 쓰이는 고철의 재활용 폐자원과 달리 중고자동차와 중고가전 등은 ‘다른 재화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생산목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 되는 일부 중고품’의 경우에 해당한다.

자동차를 살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냈고,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는 부가가치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중고차를 매입 할 때 실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없지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입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거두고 있다. 이때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만 한시 적용하는 일몰조항을 두고 있다.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도는 매출 세액공제에서 매입 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차감하는 방식이 {(매출가격)×10/100 } - {(매입가격) × 9/109 }= 납부세액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자의 입장에서, 원가에 매입하고 ‘마진없이’ 원가에 매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한다.

가령 5000만원에 매입한 자동차를 그대로 5000만원에 판매할 경우, 판매 수입은 없지만 세금은 약 8만3000원을 내야 한다. 만약 기재부 발표대로 시행될 경우, 5000만원에 매입해 5000만원에 팔아도 약 127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2017년부터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축소할 경우 세액은 216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은 매출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으로 거래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활용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에 따라 적용기한은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민 의원은 그러나 “현재도 ‘덜’ 차감된 분만큼의 이중과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중고차 매매 상인들에게, 세금을 더 뜯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 방식이 아니라, 만만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의 ‘꼼수증세’의 연장선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안으로 마진과세 도입을 요구했다. 마진 과세는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1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110만원에 판매했다면 순이익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민 의원은 “마진과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 마진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