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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4
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4
  • 승인 2006.07.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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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제거래 판례해설 4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대법원 2005.3.25.선고 2004도8786)

판매를 위한 소량 농산물은 휴대품 통관 적용 불가
여행자 휴대품 인정범위 제한 밀수입죄 적용
고시규정만으로는 반발 제기 우려

납세자들은 국가기관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세구제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들도 판례를 통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적용해 행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신민호 관세사로부터 관세와 국제거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기획했다.<편집자주>

한국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외국물품으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반송포함)하거나,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상의 수출입 신고의무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부여되는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관세법은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밀수출입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수출입자의 성실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법령 및 고시는 수출입 물품이 일반화물로서 항공기 또는 해상선박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출입신고를 하여 일반통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 고시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의 경로로 수출입되는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소량․소액으로 수출 또는 수입되는 이들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화물들과 달리 관세법령의 수권을 받은 관세청고시 규정에 의하여 면세 또는 간이한 통관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면세통관절차 또는 간이통관절차도 관세법령의 수권에 의한 정상적인 통관절차인데, 이러한 절차를 악용한 통관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반입하면서 보따리상들을 이용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통관한 사례에 대하여 밀수입죄및 밀수품취득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례를 통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무신고행위에 관련하여 휴대품의 의의와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중국산 농산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 통관>

농산물 수입상인 B는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과 중국산 농산물을 거래하여 왔다. 보따리상들은 중국에서 구매한 깨, 마늘 등의 농산물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통관절차를 거친 후 이를 B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농산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따리상들은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전체 무게를 측정하고 농림부 소속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합격표시 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그 농산물이 품목별로 면세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한 후 최종적으로 면세범위 내에 속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만 통관이 허용되었다. B는 수입통관이 허용된 수입농산물을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하였다가 국내의 다른 농산물 판매업자 A 등에게 국내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인천세관은 불법 농산물 수입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보따리상, 농산물 수입업자인 B, 농산물 판매업자인 A의 행위를 조직 밀수의 일종으로 보아 수입상 B에 대하여 보따리상과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였고, 국내의 농산물 판매업자 A에게는 밀수품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A에 대하여 관세법 위반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및 항소심 재판결과 피고인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판매용 물품은 휴대품 통관할 수 없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 '휴대품' 및 관세법 제96조 제1호 소정의 '여행자의 휴대품'은 간이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 세관장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3조 제2항),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위 고시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있다 할 것이다...상용물품은 위 고시 소정의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취득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관세법령이 아닌 고시규정으로는 형벌규정 적용이 어려운 점 있어>

관세법령에는 면세통관이 적용되는 휴대품의 인정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여행자휴대품검사에관한시행세칙(2001. 3. 27. 관세청 훈령 제850호로 개정된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이하 '상용물품'이라 한다)은 면세통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대품통관고시에서 여행자휴대품을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ㆍ화장품 등의 신병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기타 여행자의 신분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는 규정 등을 근거로 상용물품은 시 소정의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례에서 국내 판매용 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적용한 처벌규정은 관세포탈죄가 아닌 관세법상 가장 중한 형벌이 과해지는 밀수입죄와 밀수품취득죄 규정이다. 대법원은 행위자에 대하여는 밀수입죄를 적용하고, 국내 농산물 판매상에 대하여는 밀수품취득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관세법령이 아닌 관세청장 고시규정을 근거로 상용품을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관세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면세대상이 아닌 물품을 면세통관하였다고 하여 통관절차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의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 사건 판결례에 따라 상용품은 휴대품통관할 수 없고, 일반수입통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품으로 반입하여 통관하는 행위는 밀수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세행정당국은 상용품에 대한 면세 및 간이통관이 밀수입죄의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다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통상의 수출입자들도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범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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