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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뒤 국외이주자 1916명에 830억원 달해"
"세금체납뒤 국외이주자 1916명에 830억원 달해"
  • 日刊 NTN
  • 승인 2014.09.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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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새로운 탈세수단 되는 것 막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세금을 체납한 채 국외로 이주한 사람은 모두 1916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이 8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먼저 국외이주 신고자 중 세금 체납자는 1739명으로, 체납액이 704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다가 국세청이 이미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손처분을 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을 한 체납액도 177명, 126억원이었다.

국외이주신고자(1739명) 중 1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체납자는 41명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이 64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2%를 차지했으며 특히 5억원 이상 체납자(10명)의 체납액은 579억원에 달했다. 최다 세금체납 국외이주자의 체납액은 303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외이주신고자의 세목별 체납액은 종합소득세가 631명 4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세 303명 195억원, 증여세 77명 47억원, 부가세 447명 15억원, 기타 454명 7억원이었다.

결손처리돼 자산관리공사가 징수위탁을 받은 최고액 체납자는 13억원이었으며 세목별 체납액은 양도소득세 80억원, 상속세 16억원, 증여세 14억원, 종합소득세 10억원, 부가세 5천만원 등이었다.

현행법상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국외이주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체납액은 이미 국외에 나간 사람들이 국외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했거나, 국외이주신고 이후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국외이주신고가 새로운 탈세방법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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