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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전용 시장에 '위장 전입' 대기업 조사
中企 전용 시장에 '위장 전입' 대기업 조사
  • 日刊 NTN
  • 승인 2014.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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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공공거래 시장에 '위장 전입'한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 동안 공공거래 시장에 참여한 중소기업 3만924개 가운데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인 기업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 중소기업에만 허용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을 편법으로 따내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분 등을 30% 이상 보유했거나, 공장 설립비 등 사업비의 51% 이상을 투자한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거나, 대기업 대표가 중소기업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등도 제재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더라도 같은 업종인 경우엔 제재할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19일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업종과 관계없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게 금지된다.

적발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퇴출된다.

공공 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조달하는 공공거래 시장은 지난해 113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중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려는 취지에서 대기업 입찰을 금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20조원에 달한다.

중기청은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대기업 36개를 적발, 퇴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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