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학자금·햇살론 연체 6만3천명 원금 30~70% 감면
학자금·햇살론 연체 6만3천명 원금 30~70% 감면
  • 日刊 NTN
  • 승인 2014.10.01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0월부터 순차적 채무조정 실시

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청년층과 저소득층 6만3천명에 대해 원금의 30~70%와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대출 채무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채권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에 대한 매입근거를 담은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 채권평가 등을 거쳐 기관간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이들 연체자는 작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상태이며 신용대출 채무원금은 1억원 이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이자 전액과 채권 원금을 감면키로 했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다.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가치만큼 채무를 갚아야 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한 맞춤형 취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중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지난 1월 개별신청을 통해 가약정을 체결한 2만명은 약정체결후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와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