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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고용 사업주 임금 더 주면 지원금 더 받는다
취약층 고용 사업주 임금 더 주면 지원금 더 받는다
  • 日刊 NTN
  • 승인 2014.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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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비례해 연간 600만∼90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차등 지급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1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10만원 이상이면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준다.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600만원, 120만∼13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30만∼140만원 미만이면 연간 780만원, 140만∼150만원 미만이면 연간 840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 대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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