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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고지서 부실송달 점검 실시
국세청, 납세고지서 부실송달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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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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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고지서 송달 적정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 납세고지서 송달분 중 송달확인이 필요한 고지서에 대해 송달 적정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지난해 4분기 고지분 중 송달확인이 필요한 명세를 유형별로 발췌해 지방청에 보냈다.

이번 송달 적정성 여부에 포함되는 대상은 △반송 후 고지서 미출력 △납기 후 지연출력 △공시송달 미확정분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달 28일 6급이하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만큼 이번 고지서 송달 적정여부를 직원 정기인사 이동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주 관리자 메일로 통보하고 있는 직원별 미송달 건수를 확인하는 등 고지서 부실 송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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