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10대 그룹 총수 절반 형사처벌 전력…대부분 사면
10대 그룹 총수 절반 형사처벌 전력…대부분 사면
  • 日刊 NTN
  • 승인 2014.10.05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기호 "특경가법 위반 총수 이사직 유지 법무부가 방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업인 사면'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10대 그룹 총수 절반은 최근 10년 동안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이 재벌 총수 일가가 관련된 형사재판 현황을 분석해 펴낸 '재벌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의 절반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에 복귀했고 사면·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이 '삭제'됐다.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형사재판에서 10대 그룹 중 총수일가에게 유죄가 선고된 그룹은 삼성, 현대·기아차, SK, 한화, 두산 등 총 5곳이며, 처벌을 받은 총수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른다.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총수가 있는 40개 그룹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의 40%에 이르는 16개 그룹의 총수 일가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가 이뤄진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에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 상무 (2012년 12월 20일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 (2013년 6월 13일.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2014년 2월 27일 최종선고) 등 3건이다.

또 20명의 재벌그룹 일가 중 12명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사면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는 법무장관이 재벌 총수 일가가 해당 기업의 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