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6 국세청 고시 제2011-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자율 적용’이 폐지됐다.국세청은 16일 고시 2011-3호는 시행규칙으로 편입,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로 이관되면서 ‘고시 제2009-6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국세청 행시출신 서기관 이상 103명…서울대 37명·36% 차지 국세청 분석결과 드러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 탈세 수법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영업정지 결정 도레이첨단소재,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인증 획득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