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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택조세정책 26년’ 해법 제시해 주목
‘잘못된 주택조세정책 26년’ 해법 제시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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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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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호 세무사의 박사논문 ‘주택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조세권 남용이 내집마련에 더 어려움 안겨

입법과정서 정치논리 치우쳐 실효성 상실
   
 
 
정균호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이사)가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주택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조세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정 세무사 논문의 핵심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의 조세정책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 듯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주택가격안정화는 조세의 기능에 치우치지 말고 통화정책과 경제성장, 사회문화정책,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주택수요 공급 등 조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07-12 우남빌딩 3층에 세무사사무실을 두고 있는 정 세무사. 23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의 논문 핵심과제를 짚어 봤다. /편집자 주

-주택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방치한 채 단기적 사후적 임시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죠.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마치 몸이 아픈 환자의 체력을 보강하고 치유하기보다는 응급 처치로만 회복시키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 응급처치는 항상 만병통치약처럼 남용하고 주택의 조세행정은 전가의 보도처럼 중심이 되어 강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정균호 세무사는 “이러한 조세정책이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되어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조세의 기능적 효과를 중심으로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정 세무사는 조세정책을 담는 그릇이 법률이기 때문에 그 입증근거를 약 26년간 국회입법 내용중심으로 정리했고, 주택가격 변동자료와 함께 시계별로 분석해 자료화했다.

그 결과 주택정책이 조세중심임이 입증됐으며, 효과에서도 부작용만 초래해 조세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 적절한 정책조합으로 주택안정화를 꾀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바람직한 정책조합은?

“금리와 대출 등 금융정책을 기본으로 여기에 핵가족화에 따른 인구정책, 사회문화정책, 산업화정책과 조세정책이 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경제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인데 이는 한국은행소관이긴 하지만 국회에서는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 세무사는 “금리는 주택가격 뿐 아니라 경제성장 및 물가와 상관관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금리와 주택담보 대출관계를 살펴보니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대출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우리나라는 주택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끼면 자기 돈 한 푼 없이 주택구입이 가능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아울러 이는 금융기관 부실화와 연결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데 금리와 대출문제에 대해 국회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 입법기관의 제한적 역할에 불만이다”라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보유자 비과세에 대한 문제점

“첫째 주거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서는 당연히 실제 거주여부가 비과세인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져야 하지만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를 하고, 둘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저가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또는 중과)하여 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합니다. 셋째 보유주택의 양도순위 및 실수로 인한 보유기간의 기간차이, 보유주택의 물건지소재지 차이 등에 따라 과세여부 및 중과세여부가 달라져 단순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세금차이가 발생한다다는 점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양도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의미 및 효과는?

“1세대 1주택보유자 비과세 폐지를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제도의 형태를 응용하여 거주조건부 주택양도소득공제를 도입하면 전문가들도 머리를 절래 절래하는 주택에 관한 복잡하기 그지없는 과세제도를 훨씬 간단·명료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 세무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전체세대수 970만6000호의 90.9%인 881만9000호(05.8.30자료: 행정자치부)인데 이러한 재고주택에 유동성을 부여하면 주택 유동성이 풍부해져 건설사의 무분별한 주택공급도 조절되고 장기적으로 미분양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세감면 및 특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제도는 주택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으며 너무 여러 번 개정되고 유사한 내용이 많아 복잡하고 난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이지만 국민은 물론 조세전문가들 조차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액소득(특별)공제를 도입하면 조세효과 및 조세지출을 예측·관리할 수 있고 재력이 있는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과다한 세제혜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내용도 단순해질 것입니다. 또한 감면은 일몰기한을 정하여 시행하고 일몰기한이 경과될 경우 폐지를 원칙으로 하여 이미 집행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연장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세무사는 “주택의 조세정책은 입법과정에서 정치논리에 치우쳐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 했다”며 “정책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관련 자료공개 등을 통해 국회의원 및 학자, 전문가, 정책관련자 등 다수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균호 세무사는 누구

학위를 독학으로 따낸 열혈학구파다. 이어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 최근 상지대학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무사개업 19년을 맞는 그는 배움에서 얻은 지식을 나누기위해 대학강단(상지대학 겸임교수)과 방송출연(KBS 세무상담)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사 및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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