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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거주자 공동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경우
거주-비거주자 공동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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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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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거주자 지분 한해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어"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11.02.15.)

국세청은 앞서 질의 회신에서도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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