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 한도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 한도
  • 33
  • 승인 2011.03.03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 한도 늘린다
희망연대 김혜성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국내기업들이 성실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기부할 경우, 상증세 등이 비과세될 수 있는 출연한도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3일 "국내기업들이 성실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기부할 경우, 상증세 등이 비과세될 수 있는 출연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상증세법이"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통해 우호지분을 형성해서 적대적 M&A에 대처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선호와 원천적으로 배치돼 공익법인에의 기부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초과 기준 한도를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김 의원은 이날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 증가를 목적으로 재산의 20%의 한도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의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증법상 공익법인 중 외부감사이행,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사용, 운용소득 90% 이상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관리 된다.

또한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서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