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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소 경영에 도움 주는 정책 많다.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도움 주는 정책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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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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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올해도 청년인턴제․우량중기 일자리 구축사업 수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인력 채용시 임금지원 등 도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타개하는 일환으로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경기침체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직원구인난.
이런 직원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 중에서 세무사회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청년인턴제’와 2010년 시작한 ‘우량중소기업 구인DB 구축사업’은 회원사무소 구인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줬다.
세무사회는 올해에도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 회원사무소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채용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세무사사무소에서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또한 인턴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6개월간 월 65만원씩 지급된다.
즉, 청년인턴제로 인턴사원을 채용해 인턴기간 경과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년간은 청년인턴에 대한 인건비를 절반 정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청년인턴의 자격요건 상 세무사사무소가 필요한 경력직 직원을 원활하게 수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구축 민간위탁사업=세무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구축 민간위탁사업’은 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은 없다.
그러나 세무사사무소에서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직원을 뽑을 수 있다는 데서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동부가 실용성 있는 취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해 미취업 대졸자(초대졸 포함)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량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DB를 구축하는 이 사업에 세무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위탁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구인신청을 한 세무사사무소가 300개에 이르며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 중 많은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해당=‘청년인턴제’나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구축’ 사업 모두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어서 채용기준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국한된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업 모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모르고 넘기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알고 나서 잘 활용하면 세무사사무소의 수익증대에도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많은 회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용근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발전 기여

조용근 회장은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3일 열린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정협조자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조용근 회장은 지난 4년간 세무사회를 이끌며 매년 100건 이상의 세법개선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 수정신고시 가산세 인하 등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해왔다.
아울러 영세·중소사업자 유가환급금 및 EITC 신청업무 무료대행 등 세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물론 다양한 회원 연수교육으로 세무사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양시킨 점과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속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등도 선정 이유로 뽑혔다.
무엇보다 ▲세무사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을 통한 국세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외부세무조정 제외대상 복원 ▲세무사 직무에 단독(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업무 추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추가 등 각종 불합리한 법령을 개정해 납세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세무사로서 은탑산업훈장 수상은 지난 2001년 구종태, 2003년 임향순 세무사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이호창․전진관 세무사,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수상

올해 납세자의 날에도 두 명의 세무사가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호창(2082)세무사와 전진관(5922)세무사는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3일 열린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호창 세무사는 영세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관내 세무사와 납세자에게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등 국세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했다.
또 세무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하며 회원의 윤리관 확립과 비리근절을 위해 앞장서 왔다.
더불어 조세와 세무사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안 건의 등 세정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전진관 세무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받은 부상을 불우이웃에게 쾌척하고 동료 세무사에게 간 이식을 하는 등 따뜻한 세무사상을 전파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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