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4일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령 의결
이는 현행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는 본래의 업무와 직무대리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인사운영상 전담 직무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담 직무대리의 근거를 신설하여 인사운영과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직무대리자는 본래업무와 직무대리업무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전담 직무대리를 가능하게 했으며 △전담 직무대리를 할 경우 위법·부당한 무보직 발령 등 무분별한 직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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