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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침해 불합리한 세법규정 개정 추진
납세자 권리침해 불합리한 세법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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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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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용 포괄적·추상적 불명확한 규정 등 우선 대상
국세청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기여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세법령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8일 국세청은 세법령 개정건의를 위해 세무사회 등 유관단체와 6개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로부터 개선의견을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내부 각급 관서별로 세법령 개정건의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받고 국세청이 부당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가로막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세법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출 대상 세법령은 ▲내용이 포괄적·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한 규정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정 ▲행정편의적▲국고주의적인 규정 ▲규정미비로 조세회피가 행해지는 가례에 대응하는 규정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제정▲개정 필요한 있는 내부업무절차 등이다.

지난해 개선의견 제출현황을 보면 ▶서울청 191건 ▶중부청 45건 ▶대전청 46건 ▶광주청 33건 ▶50건 ▶부산청 79건 ▶인트라넷 275건 ▶외부 154건으로 총 87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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