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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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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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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오 세무사는 최근 세세회(회장 김형상)주최의 학술포럼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세무사의 역할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등록 및 관리규정을 최근에 대폭적으로 개정하면서 기업진단의 범위에 회계사는 포함시키고 세무사는 배제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논문은 현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세무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의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수임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에게 별도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하며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증가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강오 세무사의 연구보고 중 핵심부문을 발췌해 연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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