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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세무검증제 너의 운명은? [수정]
뜨거운 감자’ 세무검증제 너의 운명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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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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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내놓은 ‘세무검증제(성실신고확인제도)’가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의를 남겨 두고 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는 무사히 법사위에서의 통과 된다 해도 시행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무검증제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짚어본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배경=국세청이 2009년 공개한 정보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탈루행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로 주로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태로 분류되고 있다.
소득세 탈루규모와 업종을 보면 사우나(98.1%), 대부업(84.6%),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순으로 탈루액이 높다. 탈루율이 평균 70%로 월 매출 100만원을 올리면 30만원만 신고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호텔(66.7%), 부동산임대(62.0%), 웨딩홀(56.9%), 부동산매매(44.9%)사업자들도 절반 안팎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종합병원(38.4%), 성형외과(37.0%), 변호사(25.5%) 등 고소득 전문직종도 소득 신고율이 낮았다.
정부는 공평과세, 공평사회 구현을 위해 2010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관철 시키려 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로 유보됐다.
정부는 지난4일 대상 업종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세무검증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을 바꾸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검증대상자들의 반응=대한변협은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상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 했으며, 법률개정안 통과를 위해 검증제도의 이름만 바꾼 졸속 개정안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
의사협회는 세무검증 비용까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검증제 신고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세무조정 수수료와 검증수수료를 같이 부담해야하는 등 2중 부담이 된다며, 검증 수수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납세자에게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했다.

▶세무사들의 의견=세무사들은 새로운 업무영역확대로 세무사검증제도 크게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입 수렴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린다.
찬성세무사는 새로운 수입원, 새로운 업역확대로 먹거리 걱정을 덜게 됐다고 반기고 있다. 검증비용이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로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은 시행하며 보완해도 된다며 검증제도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세무사들도 많다.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 제도는 세무관서가 해오던 세무조사업무를 위임받는 것으로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검증보수를 기피할 경우 벽에 부딪힐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세무사에 대한 검증책임한계가 규명되지 않고 징계문제가 따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책임한계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P세무사는 첫 번째 걱정은 납세자들의 검증순응도 제고이며, 이해부족으로 순응도가 형편없이 낮으면 세무사에게는 실익이 없고 책임만 따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 걱정은 세무사들의 주 수입원인 세무조정 수수료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상납세자는 수수료 지불에 2중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검증수수료에 대한 혜택으로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사후에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어서 달갑지가 않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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