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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세청, 불법 게임장 공조 수사
경찰―국세청, 불법 게임장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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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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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높은 불법 게임장 선별 조사 의뢰
경찰청과 세무서가 불법 게임장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를 펼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확산을 막고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탈세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확보된 증빙자료를 분석해 단속된 게임장 중 탈세의심이 있는 업소를 심의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무허가와 무등록 영업 불법 사행성게임장은 단속된 모든 업소가 대상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은 탈세의혹이 높은 불법 게임장을 선별해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탈세 조사의뢰 기준은 동일 장소와 동일 업종으로 2회 이상 단속된 경우 △게임기 대수 50대 이상 대형업소로 1개월 이상 운영 △탈세혐의가 의심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소 △비밀장부 발견 또는 바지사장을 고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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