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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송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법제처 "소송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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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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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관련 소송을 시·도지사가 수행한 경우라도,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법제처에 공식 질의한 결과,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경기도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고, 보상금 지급관련 소송사무는 그 연장선에 있는 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전체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해 왔으나 국토부는 국가하천 보상금 지급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비용 지급을 거절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양측의 입장대립에 대해 ▲국가하천 관련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재원을 국고로 하고 있는 점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무는 한시적인 성격의 사무인 점 등에 비추어 국토부장관의 고유업무라고 정의한 후, 하천편입토지보상특별법에서 보상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한 것은 보상청구권자의 편의,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형식적인 법률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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