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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151명 세무조사 착수
고소득 자영업자 15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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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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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업자금유출·변칙 상속증여 법인 조사강화

4대 중점추진분야 선정 전략적 조사운영 밝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을 비롯해 비보험 의료업, 현금수입업종, 사교육 관련자, 임대업자 등 모두 151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고소득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변칙 상속 증여 관련 법인 사주 및 사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올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등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9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연도별 소득적출율 추이를 보면 2005년 56.9%에서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2009년 37.5%, 2010년 39.1%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실시한 전문직 등 4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탈루세금 2030억원(1인당 4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유형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 일부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안과 등 비보험 의료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업자 명의위장을 하거나 현금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예식장 사용 계약인원 외에 초과인원에 대한 현금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웨딩홀 등 현금수입업종도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사교육 열풍에 편승해 고액의 수강비 등을 현금으로 수령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어린이 영어학원, 연봉 외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받고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 불법 고액 과외교습비의 소득출처가 불분명한 자영업자등 사교육관련자와 함께 최근 전세·임대료 상승에 편승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원룸 신축·임대업자 등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이른바 4대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이 선정한 4대 중점 추진분야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상속 증여 관련 법인 및 사주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매점매석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 유발 유통거래질서문란자 ▲고리대부업 등 민생관련 불법 편법 탈세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역외탈세 등을 통한 기업자금 불법유출, 주식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며 조사결과 유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의 실제 귀속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탈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과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매석과 물량조절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의 경우 연중 상시관리를 통해 전·후방 거래내용을 정밀 추적조사해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리대부업, 임대업, 학원사업자 등의 불법·편법행위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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