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뱀 속에 섞어 660마리 밀수입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4일 1급 멸종위기 희귀동물로 지정된 구렁이(학명 : ELAPHE SCHRENCKII) 100마리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뱀속에 섞어서 밀수한 수입업자 박모씨(남, 49세)를 적발했다.
구렁이는 시중에서 2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강장 보혈작용으로 신경통, 관절통, 파상풍에도 특효가 있어 보신용으로도 불법 유통되고 있는 동물.
세관에 따르면 박모씨는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능구렁이 및 살모사 560마리를 밀수입해 총 2억4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세관은 박모씨가 수입신고한 뱀이 학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인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뱀 사이에 1급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가 섞여있는 것을 적발했다.
박모씨는 뱀 수입업체 ‘△△나라’를 운영하면서 살아 있는 뱀에 대한 수입 정밀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충남에 뱀 인공증식시설을 갖추고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신고 중량보다 훨씬 초과해 적재하거나, 멸종위기 구렁이를 환경부장관 허가없이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