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日 대지진 통관대책팀 본격 가동
日 대지진 통관대책팀 본격 가동
  • 33
  • 승인 2011.03.13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팀장...24시간 특별지원 운영
관세청(청장 윤영선)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현재 일본 주요공항 폐쇄에 따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 일시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본청․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시 수출차질이 예상되는 항공 수출화물을 중심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을 수출신고 수리후 3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하고, 운송 중단으로 인한 보관창고 공간 부족시 세관 지정장치장에 수출물품 일시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구두에 의한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대지진으로 자금경색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해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아울러 환급 신청건은 당일 처리하되, 환급금 선지급·후심사로 신속 지원하고, 긴급 구호대 파견시 전담직원 및 전용통로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