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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유호정, 세무서 상대 ‘종소세 취소’ 소송
배우 이재룡 유호정, 세무서 상대 ‘종소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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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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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업에 빌린 자금 세금과세는 부당"
배우 이재룡·유호정 부부가 '주차장 사업을 위해 빌린 자금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주차장 사업을 위해 빌린 5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까지 세금을 징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금융기관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한 61억 여원으로 주차장 사업을 시작했지만, 세무서는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6억4천 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입금은 주차장 영업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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