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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 지정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
현물 기부 지정기부금 장부가액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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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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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특수관계자 통한 기부는 시가로 평가

법인·소득·종부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요건 예외사유 추가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공사대금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비과세 확대


기획재정부는 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을 비롯해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등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3개 세법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다음 차관회의(3.24) 및 국무회의(3.29) 상정 후 늦어도 4월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 법인세법시행령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보완(법인영 §36①)
현행 규정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한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손비 인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했다.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법인영 §36의2)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운영실적 제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연 1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다. 매년 1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정기부금단체 조기 지정을 통한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 2회로 지정횟수를 확대하되 사후관리를 강하기로화 했다.
상반기는 1월중 추천을 받아 3월말까지 지정하고 하반기는 7월중 추천을 받아 9월말까지 지정한다.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보완하되 단체별 공공성 차이를 감안해 요건을 차등 적용한다.
지정 요건 위반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한다. 이는 1000만원 이상의 상속 증여세 추징시,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된다.

▲현물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법인영§37①)
현행 규정은 법인이 현물로 기부한 경우 법정·특례기부금은 장부가로, 지정기부금은 시가로 자산가액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안에서는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도 법정·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증여소지 차단을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현행대로 시가로 평가한다. 적용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 확대(법인영 §56⑥10 신설)
현행 규정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준비금 지출대상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사업 (수익사업 제외)을 의미한다.
개정안에서는 JDC의 사업 중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지출금액은 외국교육이나 의료기관 유치 및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금액, 투자유치를 위한 금액을 의미한다.

▲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 추가(법인영 §80의2)
현행 규정은 합병시 법인세 과세이연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사업연도 종료후 3년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주식의 1/2 미만 처분, 주주의 사망 파산으로 주식 처분, 적격 합병 분할의 요건을 갖춰 주식 처분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합병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시기는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도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소득영§167의3?법인영§92의2?종부영§3)
개정안에서는 유형별 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표) 건설임대주택은 현행을 유지했다.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혜택은 양도세의 경우 일반세율(6~35%)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허용하고 법인세는 법인세 추가과세(30%세율)를 배제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된다.
개정안의 적용시기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개정시행령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시행령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에 한해 경과규정이 도입된다.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개정전 기존요건 충족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시행령 개정후 요건 충족시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종부세법 시행령
▲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종부령 §4①)
현행 규정은 주택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하도록 돼 있다.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은 5년간 비과세하지만, 1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한다.
참고로 300세대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사항이지만 300세대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이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법상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도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 하도록 했다. 다만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해야 하며 적용시기는 개정 시행령 시행 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세법 개정 등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종부령 §4의2)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명확화(도시계획세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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