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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율신고…‘시험대’ 올라
법인세 자율신고…‘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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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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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세무간섭 완전 배제 법인세 신고 결과 주목

국세청, 세무사 간담회 외 납세자 신고지도 올스톱
신고 뒤 세원정보 총동원 불성실신고 기획분석 엄정추진

이달 말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세무서의 신고분위기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법인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해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 때문에 신고마감을 앞두고 분주한 업무를 이어가는 일선세무서에서는 과거 실시하던 사전신고지도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다만, 전국 일선 세무서별로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인세신고 안내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대거 참석해 실무적인 법인세 신고안내와 함께 이번 신고의 주요 운영방향 등에 대해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세무서에서 이번 신고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신고안내를 하는 것은 세무사에 대한 신고안내가 거의 전부인 상태.

올 한해 법인세수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번 신고는 신고대상 법인이 무려 46만2000개에 달하고 대략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90% 가까이를 점유하는 중요한 신고.
이런 의미를 담고있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에 국세청 당국은 사전신고 안내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주요 세목 신고 기간 중에 적극적인 신고안내를 실시해 신고실적을 크게 올리는 쏠쏠한 효과를 거둬 왔었다. 신고 직전에 다수의 법인을 상대로 과거 신고자료 위주로 개별분석을 하거나 전산으로 분석한 자료를 ‘신고시 주의할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안내 형식으로 제시해 납세자의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실무 정책을 운영해 왔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신고 임박해서 주요 탈루 유형을 공개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다양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예시해 상당한 실적을 올려왔다.

그러나 올부터 국세청은 기업의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일체 폐지하는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해 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신설·영세법인을 비롯해 사업자·세무대리인 단체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그것도 이번 신고에서 유의할 사항 등 납세서비스 차원의 안내·홍보는 실시하고 있는 정도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종의 ‘모험’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사실 신고 직전에 국세당국이 이번 신고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예시하고, 안내하고, 지도할 할 경우 ‘상당한 효과’는 거의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세무서에서 이번 신고에 ‘이것 이것은 하지 마시고, 이것 이것은 꼭 하셔야 신고 끝나고 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면 이를 거스를 납세자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율신고 체제에는 역행하는 것이지만 안정적인 신고성과를 전제한다면 뿌리치기 쉽지 않은 신고지도 방법일 수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 주요 세무신고에서는 완전 자율신고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신고 전 일체의 세무간섭을 폐지하기로 하고 실제로 걸음도 떼지 않고 있다.

다만 성실신고 담보는 사전간섭을 통해 확보하지 않는 대신 확실한 사후검증에 주력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신고 후에는 납세현장의 세원정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취약업종·분야 등을 엄선해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납세현장의 세원정보 수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신고 뒤에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분석과 감면사후관리를 통해 2403억원의 세액추징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해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법인세 신고 결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그동안 사전신고 안내라는 명목으로 내용면에서 세무간섭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율신고 체제를 전제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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