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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관련 세제 대폭 보완
지정기부금 관련 세제 대폭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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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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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소득-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가 보완되고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제도도 손질된다. 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언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되고 법정기부금 단체 조기지정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 2회로 지정횟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세금이 선의의 기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현물로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도 법정·특례기부금과 동일하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다만,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상속이나 증여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는 현행대로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대상을 확대하고, 합병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예회사유도 추가했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서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크게 완화해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건축법상 사업자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도 1년 이상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명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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