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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 日刊 NTN
  • 승인 2014.10.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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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연금’ 이연협상 명확화…과세권 마찰 피해야”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호] 이 조문은 연금계획을 조세상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면의 대상이 아닌 연금계획에서 지급되는 것도 “연금 또는 기타 유사한 보수"에 해당될 수 있다(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조세상의 불균형은 아래에서 논의된다).

[제4호] 고용의 종료 후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급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제5호와 제6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급과 관련된 사실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제5호] “연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기적인 지급금만 포함하나, “기타 유사한 보수"라는 용어는 그 범위가 넓어 비정기적인 지급금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연금을 대신하여 고용의 종료나 종료 후 이루어지는 일괄지급금은 이 조문에 해당될 수 있다.

[제6호] 특별 지급금을 연금과 유사한 기타 보수나 제15조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한 최종보수로 간주할 것인지는 사실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지급에 대한 대가가 연금의 감액 또는 감액된 연금에 대한 보상이면 이 지급금은 이 조문에해당하는 “기타 유사한 보수"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이 퇴직으로 “연금" 또는 연금기여금 총액이나 이 개인이연금계획규정에 따라 수령할 연금금액을 고려하여 계산한 “일괄지급금"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이 사례에해당이 될 것이다. 지급의 원천은 중요한 요소이다. 연금계획에서 지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조문에 해당된다

지급금 또는 일련의 지급금이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지급의 원인이 되는 고용의 종료 또는 고용의 종료 후 지급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수취인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의 여부, 수취인이 특정형태의 고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퇴직연령에 도달했는지의 여부, 동일한 일괄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수취인의 지위, 수취인이 동시에 다른 연금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연금기여금의 반환(예; 일시적인 고용으로)은 제18조의 “기타 유사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지급금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국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7호] 이 조문은 과거 고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금과 기타 유사한 보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독립적인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정부연금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연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 조문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양자협약에서 그런 취지의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연금과 관련된 국가간 이슈

[제8호] 경제의 지구촌화 국제통신과 운송의 발전과 더불어 근로제공 및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국가간 이동이 크게 신장되어 왔다. 이런 환경은 국가에 따라 순수하게 국내정책적 고려를 근거로 만들어진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이슈의 중요성을 크게 증가시켜 왔다. 이런 이슈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협약에서 이런 이슈들을 언급하여 사람들 특히 근로자들의 국가간 이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9호] 이런 많은 문제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저축에 대한 조세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많은 국가는 연금불입금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혜택은 종종 조세이연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연금계획에 불입한 개인소득의 일부, 연금계획에서 발생한  소득, 개인에게 발생하는 연금권리는 조세가 면제된다. 반대로 이런 연금계획에서 발생하는 연금혜택은 수령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연금불입금을 일종의 저축으로 취급하고 이런 불입금과 불입에 따른 수익금을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연금혜택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접근법 사이에는 연금불입금, 불입에 따른 수익금, 연금권리나 연금혜택의 발생이 부분적으로 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제10호] 퇴직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들이 발생한다. 이들 제도는 종종 다음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 법정 사회보장제도
- 직업연금제도
- 개인퇴직제도
이 세가지 유형의 제도간의 상호작용은 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각 나라가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해 다른 조세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각 나라가 퇴직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세가지 유형에 의존하는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 복잡해진다(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만 퇴직혜택을 제공하는 반면에 일부 국가는 주로 직업연금이나 개인퇴직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제11호] 이런 모든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특히 이중과세나 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자협약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필요할 경우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 아래에서는 국가간 이슈를 검토하기로 한다.
 

연금혜택에 관한 과세권의 배분

[제12호] 제9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가 연금계획 불입금과 이익금 또는 연금권리의 발생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조세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연되지만 연금혜택을 지급할 때 회수되는 접근법을 채택하여 왔다.

[제13호] 일부 국가는 연금불입금에 대한 공제는 퇴직을 위해 저축하는 고용소득의 일부에 대한 조세의 이연이기 때문에 개인이 연금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전에 거주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우 이연한 조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혜택이 일시금이나 단기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 이 견해가 지배적이 되는데 이 경우 이중비과세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제14호] 개인이 거주자가 되는 타방국가가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혜택을 수령했을 때 이 혜택을 과세하면 이슈는 주로 두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된다. 그러나 개인이 연금혜택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되면 두 국가가 채택한 접근법의 차이 때문에 관련 소득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제15호]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국가는 과거 고용의 대가인 연금에 대해 배타적 또는 제한적 원천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적인 규정을 조세협약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아래의 내용은 일부 국가가 정책적·행정적으로 고려를 통해 채택한 규정이다. 각 국가는 양자협약을 통해 자유롭게 이런 규정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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